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 (SKT, KT, LGU+, 알뜰폰 수신거부, 차단해제 방법, 신고방법 등)

2024. 2. 12. 02:00ㆍHot&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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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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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투표일 : 2024. 4. 10.(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 4.5(금)~4.6(토))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5명, 구·시·군의회의원 24명

이에, 여론조사 전화가 굉장히 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이나 태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여론조사가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의 지지율과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수립과 선거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주로 전화 인터뷰, 온라인 조사, 직접 면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화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론조사 전화가 수시로 많은 분들에게 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한 ARS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합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선거여론 조사 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 조사기관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유권자의 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번호가 아닌 가상 번호로 제공됩니다. 여론 조사를 위해 걸려온 전화는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휴대전화 번호는 직접적 노출은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며 공직선거법 내용에 따라 걸려오는 여론 조사 전화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 및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해결되는데요.

통신사별로 차단하는 법이 다릅니다.

 

<통신사별 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

*SKT : 1547

 1547로 전화를 걸고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번을 누르고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KT : 080-999-1390

 080-999-1390으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거부처리가 됩니다.

 

* LGU+ : 080-855-0016

 080-855-0016로 전화를 걸고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 알뜰폰 : 위의 각 통신사별 차단방법과 동일합니다.

 

통신사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론조사를 비롯한 스팸전화는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단을 하더라도 다른 번호로 여론조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론 조사 전화 차단 해제 방법>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한 후, 정치 현안이나 선거 관련 내용 등 여론 조사 진행이 궁금하여 차단을 해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SKT : T World 홈페이지 or T World 앱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로그인 한 후, 고객지원 > 공지사항 > T world 메뉴로 들어갑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목적의 휴대폰 가상 번호 제공 안내" 공지사항(2023.10.20) 게시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하단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거부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바일 정보에 "거부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차단을 해제합니다.

 

* KT : 통신사 대표번호(144, 1588-0010)로 연락하여 고객센터 문의 

* LGU+ : 통신사 대표번호(144, 1544-0010)로 연락하여 고객센터 문의

 

 ※ KT 대표번호 1588-0010 과 LGU+ 대표번호 1544-0010은 유료 통화입니다.

<야간 여론조사 신고 방법>

또한 여론조사가 야간에 걸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⑩누구든지 야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선거 여론조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걸 수 없으며 법 위반으로 신고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파. 제10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야간(오후10시~오전7시)에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신문고 : https://www.nec.go.kr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유료)

www.nec.go.kr

 

선거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오셔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전화차단을 필수적으로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전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오니 참고해서 차단해보세요.

 

감사합니다.